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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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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07회 작성일 11-09-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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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각 3,000㎡이상)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설치의무화 사업안내
제출서류안내
온라인신청안내(에너지사용량기준,'11. 4.13이후)
온라인신청안내(건축비기준,'11. 4.12이이전)
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단가 안내
지열설비 설치계획서 제출관련 특이사항('08.8.15부터)

지열이용 기술검토 신청
관련서류
설계요약서, 부하계산서(신축건물의 열부하 계산도서, 관련 기상자료)

지반조사서 : 동 고시 부록Ⅱ 의 규정을 반영한 조사서

설계계산서 : 지중열교환기, 지열 히트펌프, 순환펌프, 탱크류 및 배관류

설계도면 : 장비일람도, 시스템 계통도, 배관 계통도, 천공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배관 평면도,
자동제어설계도

시공시방서 :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의 설치기준참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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