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배전(3억원~50억원 미만)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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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4회 작성일 20-06-10 10:46본문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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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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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경험【15점】 - 5년간 업종실적(13점) - 지리지형 숙지도(2점)  | 
 ○ 시공경험【18점】 - 5년간 업종실적(14점) - 지리지형 숙지도(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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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15점】  | 
 경영상태【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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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 
 가점  | 
 ○ 일자리창출【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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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 안전사고【최대 3점】 ○ 부정당 시공경험【-2】 - 직원금품제공【-0.8】 - 하도급제한위반【-0.8】 - 일시정전유발【-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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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일 : 입찰공고일 기준 ‘20.6.1(월)
붙 임 1.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200521_붙임1_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_비교표사업소_발송용.hwp (7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0 11:22:51
 - 200521_붙임2_배전공사_3-50억원미만_적격심사기준_개정안_전문사업소_발송용.hwp (6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0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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